제1조(적용범위)

  1. 당관이 숙박객과의 관계에서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것에 관련한 계약은 이 약관이 규정하는 것에 의하며,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혹은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다.
  2. 당관이, 법령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반응에서 특약에 응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그 특약을 우선으로 한다.

제2조(숙박계약의 신청)

  1. 당관에 숙박계약을 신청 하려고 하는 자는, 이하의 사항을 당관에 신고를 요한다.
    1. 숙박자명
    2. 숙박일 및 도착예정 시각
    3. 숙박자의 연락처
    4. 그 외 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경과하여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관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계약의 성립으로 이를 처리한다.

제3조(숙박계약의 성립등)

  1. 숙박계약은, 당관이 전 조항의 신청을 승낙했을 시에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단, 당관이 승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했을 때에는, 이는 숙박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숙박기간의 기본숙박료를 한도로 하여 당관이 지정한 기일까지, 당관이 규정한 신청금의 지불을 요한다.
  3. 신청금은, 먼저,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하는 숙박금액에 충당하여, 제 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반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다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한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관이 지정한 기일까지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이는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당관이 그 사항을 숙박객에 고지한 경우에 한한다.

제4조(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특약)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관은 계약의 성립후 동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경우가 있다.
  2. 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 당관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것으로 취급한다.

제5조(숙박계약체결의 거부)

당관은, 다음에 드는 예와 같은 상황에서, 숙박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1. 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의거하지 않을 때
  2. 만실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고하는 자가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혹은 선양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다음의 ㄱ부터 ㄷ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1.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평성3년 법령 제 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 (이하 「폭력단」이라고 부른다. ), 폭력단 준구성원 혹은 폭력단 관계자 그 외의 반사회적 세력
    2. 폭력단 혹은 폭력단원이 사업활등을 지배하는 법인 그 외의 단체일 때
    3. 임원가운데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5.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다른 숙박객에 현저한 민폐를 일으키는 언행과 행위를 했을 때
  6.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전염병자인 것이 확실하게 인정될 때
  7. 숙박에 관해서 폭력적요구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당했을 때
  8. 자연재해, 시설의 고장, 그 외의 어쩔 수 었는 사유에 이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9. 실제로는 숙박하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의 신청을 했을 때
  10. 그 외, 각종법령 혹은 도도부현(都道府県)조례 등이 규정하는 숙박을 거부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

제6조(숙박객의 계약해제권)

  1. 숙박객은, 당관에 통지하여 숙박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 당관은, 숙박객에 그 책임이 있는 사유에 의해 숙박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해제한 경우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관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 요구 하였으나, 그 지불의 이행 전에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경우를 제외한다. )에는, 별표제2에 명시한 내용에 의해 위반금을 청구한다. 단, 당관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의무는 당관이 숙박객에 고지했을 경우에 한 해, 발생한다.
  3. 당관은, 숙박객이 연락없이 도착예정시각이 되어서도 도착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숙박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 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제7조(당관의 계약해제권)

  1. 당관은, 다음에 드는 예와 같은 상황에서 숙박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다.
    1. 숙박객에 숙박에 관해서, 볍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혹은 선양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혹은 동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때.
    2. 숙박객이 다음의 1부터3에해당한다고 인정될때
      1.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혹은 폭력단 관계자 그 외의 반사회적 세력
      2. 폭력단원 혹은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외의 단체 일 때
      3. 임원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3.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 현저한 민폐를 끼치는 행동이나 행외를 했을 때
    4. 숙박객이 전염병자임이 확실하게 인정될 때
    5.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6. 자연재해등 불가항력으로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 숙박 제공이 불가능 할 때
    7. 그 외, 각 종 법령및 도도부현(都道府県)조례등이 규정하는 숙박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
    8. 침실에서의 흡연, 소방용설비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관이 규정한 이용규칙의 금지사항 (화재 예방 상 필요한 것에 한한다. ) 에 따르지 않을 때.
    9. 숙박계약의 체결이 여행대리점을 통해서 행해지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여행대리점 부터의 숙박 대금의 지불이 확인되지 않을 때. 여기서, 숙박대금의 지불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란, 지불이 금융기관의 창구 영업시간 종료 임박시에 이체방법에 따라, 혹은 금융기관의 영업시간의 상황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한 은행거래의 방법등에 의해서 행해졌지만 익일의 금융기관의 휴업 관계로, 당일 이체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전항에 준하는 해제의 통지는, 구두 혹은 제2조에 의거하여 의사 표시가 있었던 손님의 연락처에의 전화, 전자 메일 혹은 서면에 의해 행하는 것으로 하며, 해당통지가, 제2조에 의거하여 의사표시가 있었던 연락처에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도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도착해야할 기간을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도착한것으로 간주하여 취급할 수 있다.
  3. 당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등의 요금은 받지 않는다.

제8조(숙박의등록)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관의 프론트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록을 요한다.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2.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및 입국년월일
    3. 출발일 및 출발예정시각
    4. 그 외의 당관이 필요로 인정한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을 여행수표, 숙박권, 크레딧 카드등 통화로 상용되는 방법에 의해 지불하려고 하는 때는, 사전에 전항의 등록시에 통지해 주십시오.

제9조(객실의 사용기간)

  1. 숙박객이 당관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체크인 시각부터 체크아웃 시각까지로 한다. 단, 연속하여 숙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도착 일 및 출발 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다.
  2. 당관은,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동항에서 규정한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당관이 정한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제10조(이용규칙의 엄금)

숙박객은, 당관내에 있어서는, 당관이 규정하여 관내에 게시한 이용규칙에 따른다.

제11조(영업시간)

  1. 당관의 주요한 시설등의 영업시간은 당관이 게시한 안내에 따른다.
  2. 전항의 영업시간은 필요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임시로 변경 할 수 있다. 그 경우 에는, 적당한 방법을 안내한다.

제12조(요금의 지불)

  1.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료금등의 내역은, 별표제1에 표기한 내용에 의한다.
  2. 통화 혹은 당관이 인정한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등 이것에 상당하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도착시 혹은 당관이 청구한 때에, 프론트에서 지불한다.
  3. 당관이 숙박객에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동안,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은 청구된다.

제13조(당관의 책임)

  1. 당관은, 숙박계약 및 이것에 관련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혹은 그것의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것이 당관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2. 당관은, 만일의 화재등에 대처를 위해서, 여관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제14조(계약한 객실의 제공이 불가능 할때의 취급)

  1. 당관은, 숙박객에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구한후, 가능한 한 동일의 조건에 이한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한다.
  2. 당관은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한다. 다만, 객실이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제15조(기탁물등의 취급)

  1. 박객이 프론트에 맡긴 물품 혹은 현금및 귀중품에 대하여 멸실, 훼손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관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관이 그 종류 및 가격의 명확한 보고를 요구한 경우, 숙박객이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관이 10만엔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한다.
  2. 숙박객이, 당관내에 지참한 물품및 현금및 귀중품으로 프론트에 맡기지 않은 물품에 대해 당관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멸실, 훼손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관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단, 숙박객이 미리 종류및 가격의 명확한 고지가 없었던 물품에 대해서는, 당관에 고의및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0만엔을 한도로 하여 당관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16조(숙박객의 수하물 및 휴대품의 보관)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관에 도착한 경우는, 그 도착전에 당관이 양해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가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체크인할때에 프론트에서 건내준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및 휴대품이 당관에 잊어버리고 놓고 간 경우에 있어서, 그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는, 당관은 해당소유자에게 연락을 함과 함께 지시를 요구한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혹은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는 떄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 보관 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한다.
  3.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및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관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주차의 책임)

숙박객이 근처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당관은 일절 책임 지지 않는다.

제18조(숙박자의 책임)

숙박객의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당관이 손해를 입은 때는, 해당숙박객은 당관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한다.

별표제1 숙박요금등의 내역(제2조제1항관계)

  내역
숙박자가 지불해야 하는 총액 숙박요금 기본숙박료 및 서비스 료
추가요금 그 외 이용요금
세금 ㄱ 소비세(지방세포함)

비고 기본숙박료는 홈페이지등에 게시하는 요금표에 의거한다.

별표제2 위약금(제6조제2항관계)

개인

계약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 불박・당일・전날 2일전~3일전  
계약 신청인수 / 15명 이하 100% 50%

 

단체

계약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 불박 당일~7일전 8일~14일 15일~
계약 신청인수 / 15명 이상 100% 100% 50%

 

게스트 하우스

계약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 불박・당일・전날 2일~3일 4일~7일
계약 신청인수 / 인원에 관계없이 100% 50% 20%

 

(주)

  1. %는, 기본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이다.
  2. 동일의 숙박객이 연속하여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총액의 기본료 (혹은 패키지 요금)을 위약금으로서 징수한다. 또한, 계약 일수가 단축된 경우는, 그 단축일 수에 상관없이, 총액의 위약금을 청구한다.
  3. 그 외, 당 호텔이 기획하는 숙박 패키지 혹은 특정단체에 있어서, 전술의 규정과는 다른 위약금을 규정할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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